'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4-04 17:25   수정 2023-04-04 17:47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총 3년을 복역하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김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 및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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